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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데 그 날짜를 말한다. 그러면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 혹시 임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는다. 날짜가 빠를 수록 최우선변제금액을 보장 받는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약자인 을로써 자신을 지키는 법적 장치다.


예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다. 직장인이라면 하루 월차를 내고 가야만 하는 번거로운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전입신고는 당연히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도 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만 설치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인터넷 전입신고는 제일 하단 관련포스팅에...)



우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다. (http://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의 메인 페이지에 확정일자 메뉴가 있다. 클릭. 인터넷 등기소도 관공서이므로 우리나라 웹사이트 답게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한다.





전자확정일자 신청 시 유의사항이 나온다. 우리나라 사람의 빨리빨리 성향에 따라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는 것이 좋다.





주소지를 찾아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주소지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일치해야 한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확정일자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차례대로 입력하고 넘어가면 된다. 계약정보를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확정일자 신청은 수수료가 있다. 건당 500원. 이정도면 아주 좋다. 왔다 갔다 교통비와 시간비용를 고려하면 저렴하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수수료 결제하는 곳이 나온다. 바로 결제하면 된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중 선택할 수 있다.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과 결제가 끝나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유의사항이 나온다. 이중에는 내용에 따라 반려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역시 우리나라 웹사이트의 특성상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놈의 공인인증서는 언제 없어지는건지...





신청이 완료되었다. 제출완료라고 뜬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도 안찍히는데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일자 받는 것이 처리되면 이렇게 메일이 날라온다. 문자도 온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이 간단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 이용하면 시간 낭비도 없고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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