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임금꺾기가 계속 문제다. 이랜드, 롯데시네마, 이번엔 파리바게뜨가 문제가 되었다. 이정미 의원이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빵제조기사 4500여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임금걲기를 광범위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금꺾기란 근로시간을 조작해 초과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다. 기존에 걸렸던 업체들이 15분, 30분 단위로 시간을 끊어 조작한데 반해 파리바게뜨는 매일 1~4시간 연장근로를 전산 조작해 1시간만 인정하는 시간꺾기로 임금을 착취했다. 이뿐아니라 휴게시간 미보장, 15일 연속근무 및 휴가 미사용등 조직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왔다고 한다.
보통 소규모 업체들의 노동법 위반행위는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알면서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파리바게뜨는 전국 약 3500여개의 가맹점이 있는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로 삼립식품 계열사다.
<롯데시네마도 문제가 되었던 시간걲기를 통한 임금꺾기>
제빵기사는 업체 특성상 7시 전 출근해 오후 5시까지 1일 8시간+연장 1시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이 큰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제빵기사에 대해 직접 고용이 아닌 인력업체를 통한 불법파견도 문제고 그러면서도 파리바게뜨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조기 출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1시간에서 4시간30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다음 날 인력부서(인력공급업체)가 전산으로 퇴근 시간을 오후 5시 퇴근으로 조작 하거나, 오전 6시30분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오후 4시30분 퇴근으로 조작하는 '시간꺾기'를 하고 있다고 이정미 의원이 밝혔다.
<핵심인력인데 모두 정규채용을 하라고...>
이렇게 임금꺾기를 하니 노동자들은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때문에 연장근로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장근무를 할 이유가 없게 된다.
<연장근무에는 당연히 연장근무수당이 필요>
제빵기사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당연히 고용형태때문이다. 제빵기사들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면 이 부담을 가맹점주들이 추가비용으로 부담해야하기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협력업체가 퇴근시간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다.
<노동자들은 피해를 보고 보상 받는 건 너무 힘들다>
파리바게뜨 측에서는 협력업체가 연장근로시간의 임의조정한 사실을 시인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미지급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끝낼일은 아니다.
<노동착취는 업계에 만연한 행태>
이런 임금꺾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미흡하기때문이다. 약간의 과징금만 내면 되기때문에 안걸리고 계속 임금을 착취하게 되면 그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기업이 휘청할 정도의 과징금과 질벌적 배상이 적용되어야 이런 일이 근절된다. 모두의 마인드가 바뀌어 공정한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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