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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김영란법 조심해야 하는 이유

절대로 안돼?

 


우리나라 추석과 함께 2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설날이 곧 다가온다. 설날에는 많은 업체들이 거래처에 선물을 돌린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선물을 했지만 지금은 걸리는 것이 좀 있다. 바로 몇 년 전 시행된 김영란법.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걱정이 된다. 과연 우리 회사에서 하는 선물은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예전에는 떡 값이 오가던 날>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설 명절 선물 

첫번째로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해당된다. 공직자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공공기관 직원, 교사, 교직원, 언론사 직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선물을 주려 한다면 김영란법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이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은 상관없다. 선물을 해도 된다.

 


두 번째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다.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김영란법에 규정된 금액과는 상관이 없이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직무로 얽힌 사이가 아니면 식사나 선물이 1회 100만 원까지 연간 300만 원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업체에서 거래처에 선물을 주는데 직무 관련이 없을 수 없다. 

 

 

 

 


세 번째 만일 공직자이면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예외조항이 있다.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 의례를 위한 것이라면 약간의 제한을 두고 선물이 가능하다. 아마 다 이런 핑계를 두고 하겠지만.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농축산물인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경조사비도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그러니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돈 주면 망함>


네 번째 위의 예외 조항의 예외도 있다. 아무리 위의 핑계를 대도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절대로 주고받으면 안 된다. 그냥 법 위반이다.

 

 

설 명절 선물에 김영란 법 조심해야 하는 이유

사실 조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조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바로 근자감. 도대체 어디서 오는건지
“그거 그냥 형식적인거야!” 
“그래도 다해!”
“주변에 그걸로 걸린 사람 하나도 못 봤다!”
등등의 말로 해도 된다고 한다.

<처벌된다. 감사는 마음만...>


그런데 실제 김영란법 신고건수는 한해 몇천건씩 된다. 다만 그걸로 처벌받는 경우가 3%에 불과하니 문제다. 그렇다고 이것만 믿고 법을 위반할 것인가? 사업하기도 바쁜데 재판받으러 시간 낭비할 수는 없다. 재판으로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것 때문에 골치는 아파진다는 말이다. 그냥 지키고 편하게 사업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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