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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신청서 사유 안적어도 되지만...

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공무원 연가신청서 작성시 사유를 적어야 했던 관행을 없애고 사유를 적지 않아도 연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복무진계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이 연가신청서 작성시 부담을 느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무원 연가란?


연가란 공무원들이 받는 편익으로 공무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취하여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제도다. 이는 공무원의 권리라 할 수 있다.



현재 연가는 유급휴가로서 공무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하지만 일시에 많은 공무원이 연가를 받을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통제는 불가피하다. 



연가일수가 7일 이상 필요할 경우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외의 국외여행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하지 않는다. 



공무원 연가는 정의에서 나오듯이 공무원의 권리이기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느 조직사회이든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어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경직된 조직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더 그렇다. 



여기에 공무원 연가신청서에는 사유까지 적게 되어 있으니 더 눈치가 보이고 사용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금요일 조기퇴근까지 실시하게 되어 점점 더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모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듯.



또한 이번 예규 개정에는 당일에 유연근무를 신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갑작스러운 업무나 개인 일정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얼마전 취준생 설문조사에는 취준생들이 가장 고려하는 것이 임금보다는 칼퇴근이라고 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이 중요해진 것이다. 인사처의 이번 방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이라고 했고 이것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업무 능률도 향상될 것이다. 비단 이것이 공무사회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점점 확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될지는 정말 미지수다.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 사이에 괴리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로 인해 또 모두들 공무원시험에만 메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공무원 연가신청서 개선 같은 것은 좋은데 이런 것들이 민간기업에도 퍼질 수 있는 정책도 좀 같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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