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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과 바뀌는 것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많은 가정 행사가 있어 가정에 부담이 되는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월급쟁이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달이다. 그런데 이런 5월도 기쁜 일이 있다.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월급봉투가 가벼운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다. 물론 5월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신청을 하면 가을에나 처리가 되어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기대감을 갖기엔 충분한 제도다. 그리고 가계에도 보탬이 된다. 올해 2019년에는 근로장려금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 2019 바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2019년에는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아마도 서민경제가 어려우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방침인 것 같다. 신청은 5월 1일부터다. 굳이 찾지 않아도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온다. 자격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못 받게 되면 홈텍스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같이 나온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요건이 완화가 된다. 그리고 최대 지급액도 가구별로 50~65만 원 늘어나게 된다. 단독가구 연령 조건은 기존에 30세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도 수급이 가능해졌다. 사회생활을 빨리 한 20대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 2000만 원 미만이 조건이다.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다.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 변화는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되었고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 조정됐다.

가구별 인상된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무려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단독가구의 변화가 가장 크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집으로 오는 우편물에 자세한 방법이 적혀있다. 이 기간에 부득이하게 신청을 못한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돼 지급된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9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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