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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수급조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을 했다고 모두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급조건이 맞아야 한다. 보통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의에 의한 퇴사때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받을 수 없고. 많은 관공서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 시대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은 할 수 없다. 반드시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한다. 하지만 사전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우선 이전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편법으로 가입을 안했거나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면 수급자격이 안된다.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우선 인터넷으로 해야할 일이 있는데 고용보험센터에 가입을 해야한다. 자격확인과 교육을 위해서인데 이걸 안하고 바로 고용센터를 가게 되면 틀림없이 발길을 돌리게 되니 하고 가는게 좋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https://www.ei.go.kr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그렇듯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빌어먹을 공인인증서.





가입. 가입 후 확인해야 할 것은 자격이 되는지 여부.





일단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하고. 지금이야 그런 회사들은 없겠지만 예전엔 가입했다 하고 안한 회사들도 있었다.





그 다음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여기에 상실되었다는 통지가 고용보험센터로 가야만 한다. 이게 없으면 이전 회사에 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만 한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방문해도 이걸 확인하고 이야기 해준다. 






신고사실통지 확인





그 다음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을 안 받고 가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 






온라인 교육을 받으려 하면 워크넷 구직신청을 해야한다고 나오는데 확인을 누른다. 이건 필수고 나중에 취업활동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도 필요하다.





일단 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다시 고용보험 교육화면으로 돌아간다.






동영상을 시청하면 되는데 꽤 길고 동영상만 틀어 놓고 다른 짓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동영상 중간중간 테스트 형식으로 질문이 나오고 그에 대한 답을 해야만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주의 사항 등이 나오니 제대로 시청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 정식 명칭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다. 

http://www.work.go.kr/ 에서 확인하면 관할지역 고용센터 소재지를 알 수 있다. 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센터교육을 또 받아야 한다. 알려주는 날짜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안내장과 서류제출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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