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스포츠 상식 티움/경영 직장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회사를 다닐 경우 알아서 세금이 공제되어서 급여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을때가 있다. 그럴때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제공해준다. 




우선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홈텍스를 검색해도 되고 http://www.hometax.go.kr 로 접속해도 된다. 세금신고기간에는 복잡하고 임시사이트가 열리기도 하니 신고기간을 피해서 접속하면 좋다.





홈텍스 페이지에 접속하면 첫페이지의 중앙 좌측 제일 첫번째에 조회 발급 메뉴가 있다. 조회 발급을 클릭해서 들어간다.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면 많은 메뉴가 뜨는데 오른쪽의 '기타 조회' 하위 메뉴에 보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메뉴가 보인다. 여기를 클릭하면 근로소득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간이세액표일뿐이므로 정확하고 세부적인 산정을 하기는 힘들다.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월 급여액을 적는 곳이 나온다. 여기에 급여를 적어준다. 당연히 세금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세약공제 전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부양가족 세약공제부문이 있으므로 부양가족 숫자도 선택한다.




근로소득세 계산기의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80%, 100%, 120%로 나눠져서 나온다. 이는 원천징수 세액비율로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따른 불이익 같은 것은 없다. 매달 세금을 많이 내고 나중에(연말정산 시) 적게 추징당하거나 많이 환급받거나 매달 세금을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추징당하거나 적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최종 소득세 합계는 동일하다.





- 티움 프로젝트 글을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RSS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공감 하트♡ ) 누르시는 당신은 센스쟁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