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정리해고, 추심 등에 결정문과 판결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결정문은 뭐고 판결문은 뭘까?
판결문은 법원의 판결 사실 및 이유를 변론 과정을 거처 선고를 하기 위해 적은 문서로 재판의 판결내용이 기재된 문서다.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판단이 있으므로 법관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공식적인 재판 문서이므로 제3자도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결정문은 법관이 아닌 법원이 내린 판단을 적은 문서로 보석 허가 및 각하결정, 증거 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 공소 기각 결정 등에 관한 문서다. 결정문은 판결문보다 가볍지만 법적 효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징계해고 결정문이라고 하면 징계해고에 대한 법원으리 결정을 담은 문서이다. 징계해고가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무 등 근로자의 행태상 이유로 해고하는 것인데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은 것이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징계해고 통보를 하는 것보다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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