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변경된 음주경고문을 시행한다. 변경된 문구에는 임신 중 음주가 기형아 출생률을 높인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현재 담배갑과 술병에 경고문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술병에 들어가는 문구에 약간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들어가는 경고문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3가지이다.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다. 주류회사는 3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표기해야 한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법개정이 되어서 주폭관련 경고가 들어갔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한 문화다. 바뀌었다고 하지만 음주후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가벼워진다. 현재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 아예 법이 바뀌어 음주 후 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 안좋은 음주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술병에도 음주 후 범죄에 대한 경고 문구도 넣고. 담배에 대해 계속 제약이 생기는 것이 타인의 피해에 대한 배려차원이듯이 음주도 만만치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많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사회가 나서야 한다.
음주경고문에 임신에 대한 문구 추가는 좋다. 이것도 개인이 불행일 뿐 아니라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점점 좋은 쪽으로 음주문화가 개선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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