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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아파트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내용 중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압양한 자녀도 미성년 자녀에 포함돼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 물량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법정비율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보통 셋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해서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가 2명 있어도 임신 중이라면 세명으로 간주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입양자 역시 자녀로 명시하고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입양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책에까지 이런 혈연주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가 입양을 꺼리게 만든다. 그래서 국내 입양율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정책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혹시라도 분양을 받기 위해 입양을 악용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가려내서 처벌해야만 한다.



다자녀 가구에 아파트를 특별공급 하는 비율은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5% 포인트 높였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의 출산율이나 다자녀 자의 청양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다자녀 가구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 많은 주택공급과 분양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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