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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 합헌, 이제 고시생들은 어디로 가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시폐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국민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소를 제기했었다.


헌재의 사시폐지 합헌 경정이 내려짐에 따라 사시는 5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 운명에 처했다. 변호사시험법에 의하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12월 31을 기해 폐지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2018년 부터는 사시가 없어질 예정이다.



합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합헌 5명, 위헌 4명의 의견으로 1명차로 여부가 갈렸다. 반대한 재판관들은 사시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사람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층 간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로써 사법고시만을 바라보며 수험생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고시생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져 버렸다. 사법고시는 붙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생각에 여기에 모든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 갑자기 시험이 사라질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때문에 법무부에서도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사법시험의 대체방안으로 로스쿨이 도입된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로스쿨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며 제대로 자리를 못잡고 있다. 또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회를 사다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다. 로스쿨은 대학이사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시는 학력이을 따지지 않고 기회가 주어진다.


사시폐지가 합헌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현행 로스쿨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대로 된 시스템과 차별없는 교육의 기회 제공, 확실한 개혁등을 하지 않는다면 사시폐지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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