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과 유족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휴가비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다.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도 산정기준이 된다. 그런데 통상임금이 왜 중요할까? 통상임금은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때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도 올라간다.
그러니 기업들은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손해다. 아니 손해가 아니라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그래서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낮추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를 가장 정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기업체도 아니고 관공서인 용인시가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다행이 대법원에서 올바로 판결했고 용인시는 판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갔다는 건 항소를 했다는 것인데 관공서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황당하다.
이 통상임금에 대한 유명한 사건이 한국지엠노조가 GM미국본사를 상대로 냈던 소송이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하는가에 대한 소송이었는데 1,2심에서 노조측이 모두 승소를 했다. 대볍원 판결을 놔두고 있던 2013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해 GM회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GM편을 드는 발언을 해 난리가 난적이 있다. 참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의심스러운 발언이었다.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경제발전은 오직 기업 소유주만이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회사가 돌아가는 건 책임자의 기획과 노동자들의 땀이 맞물려 되는 것이다. 경제도 노동자가 있어야 돌아가는 것이다.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을 하고 경제가 돌아가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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