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스포츠 상식 티움/정치

실업급여 인상 다 주는 건 아냐...

정부에서 실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인상 소식이 있다. 원래 4만3천원이었던 것을 5만원으로 올린다고 한다. 16.3% 인상이다. 실직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이 300만원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금여 상한액은 4만3천원 한도에다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50%를 지금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실업급여 인상으로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대 실업대란 속에 실업급여 인상은 좋은 소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실업률은 5%를 넘었다고 하지만 이는 확실한 통계가 아닌 보여주기식 통계고 실지 실업률은 훨씬 높다. IMF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가 실직만 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조건은 꽤 까다로운 편이다. 조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즉 짤리거나 회사가 망해야 한다는 말이다. 보통 좋은 사주(근로자 입장에서는)같은 경우는 편의를 봐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어차피 못 받는 거 실업급여 인상은 남의 잔치일 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니 고용보험이 안되는 질 낮은 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 즉시 밥 굶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결국 실업급여도 좋은 직장(조건이든 사람이든)을 다녔어야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또한 취업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역 고용센터에서 재취업활동을 한 증빙을 신고하여야 급여를 받는 것이다. 병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안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는 여러가지 헛점이 많고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 실업급여 인상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되어야만 한다. 열심히 해도 재기할 수 없는 환경이 이 나라의 문제점 중 하나다. 


공감 하트♡ ) 누르시는 당신은 센스쟁이^^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 공무원 출산휴가 낙수 효과는 없다

- 취준생 증가 경기회복과 관계없다

- 연간 노동시간 줄지않는 이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