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기준이 강화된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다. 사고도 크게 나고 대처하기도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다. 이번 음주운전 기준 강화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벌 강화다. 현재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는 것인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일 뿐 이에 대한 처벌기준은 변화가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도 극소량의 형이나 집행유예만 받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범죄에 관대한데 음주운전도 예외는 아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도 처벌이 약하니 경각심 없이 계속 하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로 사람을 죽일 확률이 높아진다. 철저하게 예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한 시사프로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 사고 형량 차이를 비교한 것이 있는데 똑같이 사망자 3명에 형량이 일본은 22년 우리는 5년이다. 일가족을 몰살시켜도 칼로 찔러 죽이면 형량이 무겁지만 음주운전으로 죽이면 관대하다.
제발 술 한잔 마시면 혈중알콜농도가 얼마라 안걸리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음주운전 예방은 단속에 안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 목적이다. 그냥 술마시면 아예 핸들을 잡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다.
이번에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인 0.03%는 평균적으로 맥주 한잔을 마시면 1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농도다. 그냥 술마시면 무조건 기준에 부합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단속에 걸리느니 안걸리느니 하지 말고 그냥 음주운전은 하지 말자.
지금까지 음주운전 기준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고력과 자제력이 떨어지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이 기준에 못미친다고 해서 정신이 말짱하다는 것도 아니다. 약간의 음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운전하게 되면 안마시고, 마시면 운전 안하는게 상책이다.
우리나라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기준 강화보다 처벌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정지 수준이 아니라 인생 망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음주운전을 안하고 조심하게 된다. 음주에 관대한게 아니라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에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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