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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양육비 확대 지원을 위한 신청방법

저소득층 양육비가 내년부터 확대된다. 저소득층 영아에 대한 기저귀 지원 기준이 생후 12개월 이하였는데 24개월 이하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양육비 부담을 덜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해왔다. 또 산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조제분유를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시설보호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도 분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카드로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달기준 기저귀 6만4000원, 분유 8만6000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아직은 매장이 부족하지만 계속 매장을 늘려갈 방침이다.



원래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한 후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두번 걸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지난 11월부터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렇게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는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복지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 그래야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을 때 억울함을 겪는 사람이 없어진다. 상류층에게도 복지의 혜택을 주되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정책은 전혀 다르다. 선별적 복지를 하면서 생색을 내고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준다. 이러니 국고는 부족하고 복지의 혜택은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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