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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 꼼꼼하게 챙기자

연차는 연차휴가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이다. 연차발생기준은 근로법에 의거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냥 쉽게 1년 꾸준히 근무하면 15일 연차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 자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한다. 5인 미만에서는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되었는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어 1년간 8할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연차는 무급으로 쉬는 것이 아닌 유급 휴가이므로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이 있다.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연차수당이라 한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소멸일이 속한 달의 그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된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날짜를 정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휴가 사용 3~7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용할 연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한 휴가는 결근 처리될 수 있다.



연차휴가규정은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방침과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이 따로 있고 명시화된 문서가 있다.회사 내 연차 휴가에 대한 방침과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가 있다. 연차를 사용하려면 이를 꼭 확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는 근로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적인 제도이다. 연차발생기준을 잘 살펴서 사용해야 한다. 회사에 따라서 기준일을 1월1일로 하는 곳도 있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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