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연령을 올리려는 계획이 시도되고 있다. 현행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다. 옛전에는 60세, 환갑의 나이면 오래 산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저출산, 노인인구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사실상 60세면 노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현 65세도 예전처럼 그리 노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에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지만 사실 민감한 문제다. 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료이용, 공공시설 무료 이용이나 요금할인 등의 적용기준이 65세이기 때문이다. 이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인 기준연령 70세로 조정된다면 이런 혜택의 조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지급기준을 61세에서 순차적으로 65세까지 올리고 있는 중이다. 노인 기준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조정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 정년은 60세인데 노인 기준을 올리면 정년을 늘려야 하는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실 일반적인 인식으로 노인을 70세로 봐도 무방하다. 이미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바꾸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원인이고 국가 재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재정은 수백조 적자를 냈고 뒤를 받쳐줄 젊은층의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 결국 국가의 실정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대한 노인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놀랍다. 스스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을 생각하는 애국심이 남달리 뛰어나서일까. 노령연금이나 지하철 적자 해소 등 모든 면에서 봐도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득이 많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자신들은 놔두고 이후의 세대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일까? 노인 기준이 적용되어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을 다 취소한다면 가만히 있을까? 노인인지 아닌지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고 굳이 정책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이런 수로 일시적인 국가 재정을 호전시키려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이건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담배값 인상이 생각나는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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