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할 때 뭐로 등록하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없이 길거리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힘들어지고 있다. 현금장사만 한다면 모를까 요즘에는 현금영수증도 끊어줘야 하고 대부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은 필수다. 꼭 이것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더라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며 이는 의무다.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처음 사업을 하기위해 세무서에 가면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처음 하면 이게 뭔지 낯선데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차이가 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다. 보통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나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는 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연매출이다.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를 하고 싶어도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따라서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을 거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를 신청하면 된다. 어차피 나중에 바꿔야 한다.
간이과세자 장점 단점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부가가치세 납부에서 얻는 이익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은 1년에 4번, 일반과세자는 2번, 간이과세자는 1번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단순히 신고하는 횟수가 작아서 편리한 것이 아니라 세액에서도 차이가 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세액에서 업종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내기 때문에 훨씬 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인 10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0만 원에 업종 부가가치율 10%를 곱한 만원만 내면 된다. 더군다나 2400만 원 이하의 매출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의무도 면제다.
간이과세자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대신 매입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는데 개인간 거래는 상관없지만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부가세 환급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상대 업체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려한다. 사업의 성격이 B2B라면 시작부터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 장점 단점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B2B 거래에 유리하다. 사업초기에는 매출이 적고 매입이 오히려 많을 수 있는데 이때 초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점이라면 당연히 간이과세자와 달리 세금을 혜택 없이 고스란히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1년이 지나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보가 국세청으로부터 온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했지만 매출이 4800만 원보다 적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보가 온다. 이때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면 된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계속 매출이 적어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신청은 전환되기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관할국세청에 직접 내도 되지만 온라인상에서 홈텍스로 신청할 수도 있다. 홈텍스 신청 메뉴는 메인 메뉴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간이과세 검색 후 간이과세 포기 신고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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