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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 환불 쉬워지면 기업들이 지킬까?

앞으로 자동차 교환 환불이 수월해진다고 한다. 법이 바뀌는 건데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결함이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를 구입한 후 12개우러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해진다.


일반 결함의 경우는 현행법상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 교환, 환불에 대한 기간을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이 나온날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도 수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 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것만 봐도 그동안 자국민들이 얼마나 호구였는지 알 수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소비자에 대한 대우가 달랐던 것이다.



개정내용은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의 경우 동일하자 3회(2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처리 안되던 일반 결함의 경우도 동일 하자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 시 교환,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일반 결함의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 환불이 된다.



이제 간간히 보여지던 교환이 안되어 대리점 앞에서 자동차를 때려 부수던 퍼포먼스는 못보게 되는걸까? 형행법 보다도 관행이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된다는 관행이 있는 듯 하다. 워낙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을 오랫동안 해와서 그런지 전혀 꺼리낌이 없다. 


미생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파랑스는 노조에 우호적이라면서 우리 회사는 프랑스 회사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냐고 묻자 대답이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였다. 이것처럼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외국 회사들도 들어와서 국내 회사와 똑같이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거다. 제대로 법이 지켜지져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한 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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