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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휴식하라고? 그게 다야?

국토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 최소 30분 동안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뭐지?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한 한다는 것이다.




아마 화물차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내 놓은 정책인 것 같다. 물론 예외없이 탁상행정이다. 현장조사 한번 안해보고 내 놓은 대처방법 같다. 일단 쉬었는지 안쉬었는지 단속을 어떻게 할건지 궁금하다. 차에 CCTV라도 설치할건가?



사업용 화물차량의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이다. 화물차들은 운행이 돈이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려 과속을 하고 과적을 하고 밤샘운전을 한다. 모두 불법이고 위험하고 자제해야하는 것은 맞다. 그럴려면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포기해야 하는 수입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겨우 밥먹고 사는 수입이다.




사업용 화물차량이 옛날에는 수입이 많았던 것은 맞다. 아주 오랜 옛날에...지금은 물가는 오르나 운행료는 그대로고 차량 관리비는 는 상황이다. 사실 화물차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상황이다. 실질 수익이 계속 줄어드는 것. 노동에 대한 대가가 똥값인 것.


대기업만 수익이 나고 그 외 하청과 노동자는 피 빨리는 산업구조에서 미래는 없다. 휴식하라고 강제적으로 할게 아니라 휴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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