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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018 바뀐 직장인 연차휴가 규정 직장인들은 연차휴가가 있다. 그냥 연차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다. 쉬지만 유급이라는 말이다. 원래 월차 휴가도 있었는데 2003년 토요일 휴무제가 되면서 월차휴가제도는 삭제되었다.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제도는 사라졌지만 회사에 따라 시행하는 곳도 있다. 토요휴무도 안하면서 월차도 없는 회사는 지극히 안좋은 회사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다음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연차가 없었다. 만일 1년미만의 신입사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2년차 연차 휴가에서 삭감되었었다. 그런데 2018년 바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연차를 보장받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의 조항 중 1년 미만의.. 더보기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 꼼꼼하게 챙기자 연차는 연차휴가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이다. 연차발생기준은 근로법에 의거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냥 쉽게 1년 꾸준히 근무하면 15일 연차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 자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한다. 5인 미만에서는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되었는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어 1년간 8할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