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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전벨트 과태료 2배 인상한다 안전벨트의 중요성 안전벨트는 이제 필수다. 안전벨트는 전좌석 매야하며 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벨트 안맨 것을 잡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하는데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때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2배 올라간다. 어른도 안전벨트는 반드시 매야하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아주 어린 유아의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설치하고 안전밸트를 해야 하며 어린이들은 많이 움직이느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도 반드시 해야한다. 아이들은 사고에 더 취약하다. 몸이 가벼워 차량 사고시 차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안전벨트는 과태료가 무서워서 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매야 하는 것이다. .. 더보기
개문 냉방영업 단속, 일반 가정은 이미 과태료를 내고있다 번화가에 가보면 문을 열어놓은 점포들을 볼 수 있다. 대부분 큰 메이저 업체들인데 문을 열어놓은채로 에어컨을 가동한다. 문 앞을 지나면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에너지 낭비는 엄청나다. 이것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단속에 대한 말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과태료의 의미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미 일반 가정은 과태료를 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가정은 전기요금 누진제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엄청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얘기다. 이걸로 보면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기세가 맞다. 70년대 정해진 규율로 일반가정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