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로 내는 게 더 유리할까?

교통위반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교통경찰이 직접 발견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교통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거주지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경찰이 직접 단속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교통카메라에 잡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의 차이점은 운전자의 확인유무입니다.
경찰이 단속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지만 카메라에 잡히면 차량번호로 소유자는 확인되지만 당시에 누가 운전하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둘의 차이점은?
범칙금은 벌금과 동시에 벌점이 주어집니다. 과태료는 벌금은 내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벌점은 없습니다. 대신 조금 더 비쌉니다.
과태료 납부 및 범칙금 전환

집으로 날아온 과태료 전환 및 납부를 위하 경찰청 교통민원 24 앱이나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면 미납 과태료가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반 목록이 나오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를 납부해도 되고 범칙금으로 변경해서 납부해도 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범칙금이 요금이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 범칙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할까요?

범칙금 전환 시 이렇게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안내가 나옵니다.
만약 벌점이 없다면 금액이 더 적으니 변경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벌점이 있다면 벌점은 누적이 됩니다. 안내문에 있는 것처럼 많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교통위반이 많으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으로 전환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하려면 미납과태료 납부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납부는 모바일지로 앱과 연동해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는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용카드로 하면 납부대행수수료가 1% 붙습니다.
당장 이 정도 현금이 없는 게 아니라면 계좌이체가 낫겠지요. 쓸데없이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요약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금액이 좀 더 저렴해지지만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은 쌓이면 보험료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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