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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바뀐 직장인 연차휴가 규정

직장인들은 연차휴가가 있다. 그냥 연차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다. 쉬지만 유급이라는 말이다. 원래 월차 휴가도 있었는데 2003년 토요일 휴무제가 되면서 월차휴가제도는 삭제되었다.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제도는 사라졌지만 회사에 따라 시행하는 곳도 있다. 토요휴무도 안하면서 월차도 없는 회사는 지극히 안좋은 회사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다음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연차가 없었다. 만일 1년미만의 신입사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2년차 연차 휴가에서 삭감되었었다.



그런데 2018년 바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연차를 보장받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의 조항 중 1년 미만의 신입사원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와 관련한 벌률 조항이 개정된 것이다. 



우선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해서 이를 사용했는데 위에 언급했듯이 사용한 휴가는 다음해 연차에서 삭감되었었다.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이다. 그러나 바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삭제로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차감되지 않게 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년미만 재직자는 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고 2년차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이 개정된 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고 2017년 5월30일 입사자부터 적용받고 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는 기존에 육아휴직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음해 연차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다음해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법 시행 후 처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회사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법정 공휴일로 대체하고는 하는데 이는 불법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가 합의를 해줘야 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다른 갈 곳이 있는 근로자 빼고는 누가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는 참 뭐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다. 


<철도만 놓이면 뭐하냐고... 휴가가 짧은데...>


많은 회사들이 휴가규정을 안지키고 편법을 많이 사용한다. 통일이 되어 대륙철도가 놓여도 휴가가 짧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유럽여행을 못간다는 웃픈 현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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