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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약 방법 및 자격

행복주택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이다. 이전부터 공공주택은 있어왔지만 이번 정부들어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층을 위주로 하는 점이 다르다. 행복주택 청약을 위한 방법과 자격은 어떻게 될까.





행복주택 청약 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각 사업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진행된다. 모집공고는 대략 준공 1년 전에 시행되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지구별 공고문은 행복주택 블로그를 참고해 입주 신청하면 된다.


행복주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청약은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기존 공공주책과는 다르게 온라인, 우편, 현장접수 모두가 가능해 더 편리하게 행복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청약 자격


행복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청약에 자격조건이 있다. 

행복주택은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80%, 취약․노인계층에게 20%가 공급되는, 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또한 2016년 3월 모집부터는 취업준비생, 재취업준비생, 대학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지역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를 포함한 젊은층에게 공급물량의 90%가 공급된다. 




거주지역은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대학생은 재학중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면 된다.

또 연접지역도 가능한데 연접지역은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연접한 소재지의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조건에 만족한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은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건설량의 50%(지자체 시행 시 100%)의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때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넘어간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추첨으로 선발한다. 퇴거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행복주택 청약 당첨 후 입주 기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초 계약을 포함해 3회까지 계약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등으로 자격의 이동이 있을 때는 최대 10년까지도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도 자녀수에 따라서는 10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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