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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 유독 재벌에 약한 조의연 판사

영장실질심사제에 의해 특검이 제출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최초로 재벌총수가 구속되는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었지만 여지없이 선례를 깨지는 못했다.



영장실질심사제란 97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록만으로 범죄사실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로 요건을 갖췄는지를 기록만으로 알 수가 없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법의 취지를 살리고 고문등에 의한 허위자백 등을 방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판사가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결정하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과 조의연 판사


따라서 구속영장에는 구속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의 피의자 심문은 조의연 판사가 했다. 조의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 3명 중 최선임이다. 조의연 판사는 특히 이번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영장실질심사로 보면 조판사는 검찰 특수부에서 청구한 주요영장은 모두 발부했다. 차은택, 안종범, 정호성 등의 구속영장이다. 이것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역시 재벌의 벽은 넘기 힘들었나보다. 이재용이 도주 우려야 없다지만 사실 누가 봐도 명백한 뇌물죄인데...


심사 잘 마치고 정상 출근


현 영장실질심사제에서 조의연 판사가 계속 특검의 영장을 담당할 가능성이 많은데 앞으로 국민의 염원이나 특검의 의지와는 좀 다른 심사 결과가 나올 듯도 하다. 지난 블랙리스트 관련 특검의 영장청구에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김종적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등의 영장은 발부했지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영장은 기각했다. 지난해 9월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도 기각했다.


설마 이것도 기각되는 건 아닐테지???


왠지 권력의 핵심에 대해서는 기각시킨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에 특검이 제출한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영장심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이렇게 더 힘을 가진자에 대해서만 관대한 영장실질심사제라면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위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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