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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준내부자 주식거래가 문제되는 이유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강력히 금하는 사항 중 하나가 미공개 정보이용을 통한 주식거래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 회사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자신들만이 사전에 알 수 있는 정보인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이를 내부자 주식거래 금지라 하는데 이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다.



또한 내부자들이 자신의 친인척 측근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서 주식거래를 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다. 직접적인 회사 내부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준내부자라고 한다. 주로 상장법인 감독 권한을 가진 자 또는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이들을 말한다. 



당연히 이들의 주식거래도 불공정 거래행위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하고 나중에 정보가 공개되어 주식이 올랐을 때 판다면 너무나 손쉽게 돈을 버는 행위가 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주식투자를 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 있기때문이다.


<작년 미공개 정보이용으로 문제가 된 정용화>


작년 씨엔블루의 정용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이때문이다. 그는 회사 임직원은 아니지만 소속사에 속한 연예인으로 자신의 소속사가 유재석을 영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어 주식을 거래해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소속사의 주가는 유재석이 영입된 후 급등했다. 유재석은 국내 탑 연예인이기 때문에 회사에는 호재가 되기때문이다.



이런 미공개 정보이용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간 500명을 넘어섰고 최근 준내부자 적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미공개 정보이용으로 적발된 행위는 204건이고 위반자는 566명이라고 한다. 이중 대주주나 임직원등의 내부자는 줄었는데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났다.



내부자로부터 직접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사람 중 적발된 사람은 소폭 증가했지만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사람은 크게 늘었다. 모두 불공정거래행위다. 사실 거래를 하는 준내부자가 우리 이런 거래를 한다고 외부인에게 말을 하는 것이 뭐가 죄가되냐 생각하겠지만 이는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계약 진행상황은 대외비로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다. 계약서를 작성안하고 구두계약으로 하더라도 정보 유출은 문제가 된다.



<국내 여러 기업들이 문제가 되었다>


금감원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통상적으로 인적관계를 통해 전달되므로 관련자들의 제보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자든 준내부자든 미공개 정보이용으로 주식 시세차인 등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전달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1차 정보수령자가 아닌경우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아니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건너 건너 정보를 얻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낼 수 있다는 말이다. 회사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닌 애널리스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만든 2차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해도 위법이 되는 것이다.



언제라도 미공개 정보이용을 한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단톡방에서 지인을 통한 정보취득도 불법이 된다.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가 이런 정보를 이용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어도 위법이다. 물론 설명회를 듣고 실행한 고객도 범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과징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이는 과거에 가능했던 일들도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게 되어 발생되게 된것이다. 공무원 친구에게 정책관련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해도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보의 접근이 쉬운 기자를 통해 얻은 정보로 해도 위법이다. 오직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만 해야 한다. 다만 출처가 불분명한 찌라시나 인터넷상의 게시글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4대강으로 누군가 크게 해먹었겠지...>


공정한 거래와 시장질서를 위한 방안이므로 지킬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고 좀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사실 우리는 지난 정권하에서 수많은 대규모 국책 토목사업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득을 취했 다는 것을 알고있다. 이것들이 모두 미공개 정보이용을 통한 불공정한 투자와 거래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일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벌을 해야만 이런 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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