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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불과 몇 십년전 있었던 국가의 사법살인

34년전에 있었던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첩단 사건에 휘말렸던 당사자는 이미 사형을 당했고 억울함을 풀어준건 그 아들이다. 사형제가 없어져야 할 이유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도덕성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제라도 억울함이 풀려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분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하에 나포된걸로 시작된다. 그 뒤 돌아온 최을호씨가 조카인 최작전, 최낙교씨를 포섭해서 갑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서울로 송환되었다. 그때 서울에서 간첩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면 가던 곳,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간첩사건을 자백받았다.


<저울을 들고 있으나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공분실에서 하는 일은 고문이다.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임을 자백했다. 아니, 자백 당했다. 그후 서울지검 공안부에 넘겨져 수사를 받았다. 그때의 검찰조사도 대공분실과 피차일반이었다. 최낙교씨는 검찰 조사 도중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과거 정권에서 간첩조작사건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다>


재판에 넘겨져 1983년 3월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최을호씨 사형. 최낙전씨 징역 15년이었다. 억울함에 항소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간첩사건의 주범으로 몰린 최을호씨는 서대문구치소에 있다가 2년뒤인 1985년 10월 사형당했다. 최낙전씨는 9년 복역 후 나왔으나 버안관찰에 시달리다가 4개월만에 자살을 했다. 보호관찰이래봐야 피말리를 감시였을 터.



최을호씨의 아들과 최낙전씨의 아들이 피고를 대신해 재심을 받은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고문에 의해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간첩 조작이 아주 옛날 일도 아니다>


지금 선고가 되었다는 건 이 사건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재심을 받아왔다는 걸 의미한다.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재판이 무죄선고가 되었을까?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이 34년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먼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간첩조작사건은 불과 얼마전 보수정권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다. 고문과 협박으로 간첩자백을 받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크게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물론 옛날처럼 사람이 죽을 정도의 폭행을 하지는 않겠지만 사람을 가둬놓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의 고문방식은 여전히 진행된다고 혐의을 받은 사람들은 증언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간첩조작 사건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게 문제다. 물론 그 주체는 자유당이었고...


<정말 더러운 정치공작의 끝을 보여준 사건이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간첩사건은 단골 메뉴다. 언론에서 크게 터뜨리고 나중에 가면 무혐의로 판결나지만 그건 언론에 안나오거나 극히 작게 나온다. 그러니 국민들은 간첩이 엄청 많은거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사건들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그리 옛날 일도 아니었던...불과 얼마전 이야기>


이렇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판결이 났지만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세상을 떠난지 오래다. 고인의 명예만이 회복되었을 뿐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힘없는 서민들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때문이다. 국가 권력을 통한 사법살인은 엄연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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