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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상식, 쉬거나 특근수당 받거나...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예전에는 노동절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 단어를 꺼린다. 노동은 신성하고 우리는 대부분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노동이라는 말을 쓰기를 꺼려한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되었다.



근로자의 날은 미국에서 1886년 5월 1일 총파업이 시초가 되어 재정되었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예전에는 노동절이라고 불렀지만 바뀌었으니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자.


깨끗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도 노동이다


한국에서는 1946년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기 시작했고 원래는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했으나 1994년 5월 1일로 바뀌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이다. 


우린 대부분 노동자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문제점



위에 언급했듯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쉬기도 하고 급여도 받는 날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쉬는 회사가 많지 않다. 물론 큰 회사들, 금융권 회사들은 쉬게 된다. 유급휴가니 급여도 받고. 문제는 작은 회사들인데 쉬지 않는 걸 당연히 여긴다.



일이 바뻐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쉬는 날인데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하루 급여의 1.5배를 특근수당(휴일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한다. 그것이 근로기준법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특근수당을 계산해 본 노동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니 당연히 휴일수당을 받아야...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 쉬는 것을 대신 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만 한다. 만약 그렇게 안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정말 그런가? 근로자의 날 지키지 않았다고 벌금이나 징역받았다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 


하지만 그럴수도 없는 것이 직장인의 비애



  근로자의 날 못받은 임금을 고발하라고?


상사 앞에서는 웃어야...


근로자의 날 정당한 휴일이 아니었거나 특근수당을 못받았다면 신고하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범인을 잡으라는 격이다.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한다. 아예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부정한 일을 표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냥 참고 있는거다.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알아서 근로자의 날을 챙겨줘야지...


이런것을 국가에서 감독하고 관리할 일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이 별 거 아닌 듯이 보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상징적인 날이다. 이런날을 지키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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