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시민불복종 운동 사례가 있을까? 우선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미국의 작가이자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쓴 수필 '시민의 불복종'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국가나 정부정책, 법률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한다. 아마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아닐까 싶다. 정부나 지배층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공개적으로 거부함는 성명을 함께 하는 경우 시민불복종 행동을 했다고 본다. 시민불복종 운동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비폭력적이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역사적을 유명한 시민불복종 사례를 보면 인도에서 간디가 진행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있다. 간디는 실제로 소로의 시민불복종 개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이 있다. 흑인 여성인 로자 파크스는 버스좌석에서 흑인차별하는 것으 반대한 사건이다.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강요당했으나 거부했고 경찰에 잡혀가기까지 했다. 이를 계기로 흑인들이 몽고메리 버스를 타는 것을 거부했고 버스에서의 흑인차별 철폐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반전시위도 시민불복종 운동의 하나이다. 청년들의 징집영장을 소각하는 행동을 보였다.
홍콩의 우산혁명도 대표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이었다. 홍콩에서 지식인과 대학생들의 시작으로 중고등학생에게까지 번진 이 시위는 최루액을 우산으로 막은 행동때문에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우리나라 시민불복종 운동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역사적으로는 3.1 운동과 6.10만세 운동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는 아니었으나 일제 강점기였으므로 지배층에 저항해 시민불복종 운동을 한 것이다.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시민불복종 운동의 조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때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민주화 시위등이 있었지만 비폭력이라고는 볼 수 없기에 진정한 의미의 시민불복종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주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시위들이 비폭력적으로 치뤄졌다. 오히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은 1986년 KBS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과 2000년 낙선운동이다. 시청료 납부거부운동은 지금도 간간히 계속 되고 있다. 오직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운동이다. 2000년 낙선운동은대표들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감시하여 낙성 대상자를 선정하고 낙선운동을 한 것이다. 낙선 대상 자의 70%를 낙선시키는 쾌거를 거두었다.
시민불복종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용기있는 행동이다. 이 운동이 필요한 시기는 그리 좋지 않은 시기이겠지만 깨어있는 시민의 힘은 미래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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