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이력제(쇠고기 이력제)의 목적은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쇠고기의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했던 것이며 국내에서도 식품안전의 관심이 높아져 2007년 범이 제정되었고 이력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1단계로 2008년 12월 소 사육단계에 이력제를 시행했고, 2단계로 2009년 6월부터 소고기 유통단계(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 확대하여 전과정에 걸쳐 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쇠고기 이력제를 시행하면 소의 질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로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판매되는 고기에서 질병문제가 발생했는데 고기가 도통 어디서 온건지 알 수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것이다. 이럴경우 전수조사가 필요하므로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소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소의 혈토으, 사양관리 등의 정보를 연차적으로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게 된다.
쇠고기 이력제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사육중인 모든 소와 개체식별대장(쇠고기 이력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로서 식육으로 제공되는 것(지육, 정육, 포장육)이 해당된다. 다만 뼈, 내장 등 부산물은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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