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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소식, 마음은 계엄령 선포하고 싶을 듯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긴급조정권이란 쟁의 행위가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근로자는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15일간 조정을 거친 뒤 직권으로 중재를 하게 된다.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쟁의이다. 파업 시작전부터 불법파업은 엄중처단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이는 헌법이고 뭐고 파업하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행위이다. 처음부터 파업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건 누구인가?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정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보수 언론은 국가.. 더보기
코레일 직위해제 협상은 이미 관심 밖 한국철도공사 파업 이틀째. 코레일은 직위해제를 단행했다. 전국철도노조 등 파업 주동자를 대규모로 직위해제하여 어떤 협상도 없이 무작위 제재로 인해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첫날부터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주동자 123명을 직위해제했다. 파업이 계속될수록 직위해제되는 노조원이 증가할 것이다. 직위해제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는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나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