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누진제

한전 집단소송에 맞대응? 무슨 꿍꿍이로... 2014년부터 제기된 누진세 관련 소송이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한전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전은 누진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금액을 낮춘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선고를 앞두고 이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한전에 대한 집단소송은 시작 당시에는 별다른 이슈가 되지 못해 20여명이 참여했으나 올해들어 화재가 되어 참가자가 1만명이 넘어섰다. 먼저 소송을 한 20여명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원고 측 변호인은 11일 전기요금 부당이득에 대한 1인당 청구 금액을 각 10원으로 변경했다. 누진제의 부당성을 먼저 인정받은 뒤 청구 금액을 올리겠다는 의도이다. 애초 청구금액은 1인당 최소 8만원부터 133만원까지 총 약 680만원 이었다. 그 습성이 어디가나... 더보기
개문 냉방영업 단속, 일반 가정은 이미 과태료를 내고있다 번화가에 가보면 문을 열어놓은 점포들을 볼 수 있다. 대부분 큰 메이저 업체들인데 문을 열어놓은채로 에어컨을 가동한다. 문 앞을 지나면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에너지 낭비는 엄청나다. 이것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단속에 대한 말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과태료의 의미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미 일반 가정은 과태료를 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가정은 전기요금 누진제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엄청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얘기다. 이걸로 보면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기세가 맞다. 70년대 정해진 규율로 일반가정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