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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주의보 특보 경보 기준과 차이 대처 방법

장마 끝나자마자 폭염주의보?

 

 

폭염주의보, 특보, 경보?

긴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은 그냥 더위가 아니고 아주 심한 더위를 말한다. 그럼 아주 심한 더위인 폭염주의보의 기준은 무엇일까? 폭염주의보, 폭염특보, 폭염경보 등의 말이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폭염 특보는 폭염을 나누는 이름이 아니라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상황을 폭염특보라 한다. 따라서 폭염에 대한 특보에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가 있는 것이다.

 

<큰일 나기전에 경고를>

 

폭염 주의보는 일 우리나라 기상청 기준으로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특보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내려진다. 따라서 폭염 경보가 더 높은 단계이다.

 

<더위를 참을 수 없다>

 

예보에는 분명 33도가 안되는데?

이 글을 작성하는 오늘 기준으로 예보에는 낮 최고기온이 31도다. 그런데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다. 왜 그런걸까? 이것은 2020년 올해 기준이 바뀌어서다. 올해부터 단순 기온이 아닌 체감온도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여름이 습하기 때문에 기상청 발표 온도보다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온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폭염특보도 실제 느끼는 온도로 현실화된 것이다. 

 

<분명 이정도 더위 예보는 아니었는데...>

 

그럼 체감온도는 어떻게 알 수 있지?

체감온도도 기준이 있다. 일단 습도가 높아지면 체감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기준은 기온 30~40도 범위에서 습도 50% 기준일 때 10% 증가할 때마다 기온도 1도씩 증가한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60%가 되면 체감온도가 31도로 높아진다. 그러니 기온 30도의 예보가 있어도 습도가 80% 이상이 되면 체감온도는 33도를 넘게 되어 폭염 주의보가 내려질 수 있다.

 

 

기준이 달라지면 뭐가 좋아?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면 뭐가 좋은 걸까? 폭염 주의보가 내렸다고 해서 기온이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기준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여름의 폭염 일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바뀌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주의를 하거나 야외에서 일을 하는 업체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온열질환 사망자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다. 폭염 주의보나 폭염 특보가 내려지만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폭염 대처 방법

일단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열사병에 주의해야 한다.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이 올 수 있는데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으니 노약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활동을 하더라도 열사병의 증상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 증상이 생기면 활동을 중단하고 쉬거나 급할 경우 병원을 찾아야 한다.

 

 

온열질환의 증상으로는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있다. 이런 증세가 생기면 빨리 시원한 곳으로 가 휴식을 취한다.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음료수를 천천히 마셔야 하며 수분 많은 여름 과일등을 먹어도 된다. 만일을 대비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이 좋다. 

 

<여름엔 수박>

 

갑자기 냉방 기구가 작동을 안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폭염이 오기 전 냉방 기구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강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가리개, 차단제 등을 구비해야 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더위를 먹었을 경우 이온음료 등을 마시는 것이 좋다. 음식이 상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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