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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완충녹지 도시공해 치료, 투자할 때는 주의


완충녹지란 도시공원법이나 도시 설계에 의해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말한다. 서울은 공단지역이 많이 이전해 완충녹지가 많이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녹지가 사라진것은 아니다. 완충녹지가 연결녹지나 경관녹지가 되었을 뿐이다.


한강 시민공원 난지지구


서울의 대표적인 완충녹지라고 하면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를 들 수 있다. 이곳은 예전 난지 쓰레기 매립장이 있던 곳으로 공원의 상류부는 수변 활동 구역으로 캠핑장, 선착장, 수변 광장으로 조성하고, 중류부는 완충녹지 지역으로 다목적 초지광장, 잔디마당, 하류부는 기존 수목을 이용하여 습지생태공원을 이루고 있다.



흔히 공단등에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이런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완충녹지는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이 형질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유의해야한다. 완충녹지에 편입되거나 근접한 땅은 아예 개발을 할 수 없기때문에 시세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다. 그린벨트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완충녹지는 서울보다는 김포, 용인, 남양주 등 수도권인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완충녹지 지역은 지번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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