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제기된 누진세 관련 소송이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한전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전은 누진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금액을 낮춘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선고를 앞두고 이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한전에 대한 집단소송은 시작 당시에는 별다른 이슈가 되지 못해 20여명이 참여했으나 올해들어 화재가 되어 참가자가 1만명이 넘어섰다.
먼저 소송을 한 20여명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원고 측 변호인은 11일 전기요금 부당이득에 대한 1인당 청구 금액을 각 10원으로 변경했다. 누진제의 부당성을 먼저 인정받은 뒤 청구 금액을 올리겠다는 의도이다. 애초 청구금액은 1인당 최소 8만원부터 133만원까지 총 약 680만원 이었다.
그 습성이 어디가나...
여론의 악화와 국민 인식의 변화로 인해 한전히 손해 보는 선고가 나올 경우 후속 소송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이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내 추측이다). 한전은 뒤늦게 이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참 그동안 한전이 국민에게 해온 행동답게 얍삽하고 추접하다.
폭탄처럼 폭발할 지경이다.
이제 9월 22일이면 선고가 내려진다. 해도 너무한다싶은 무더위만큼 여론도 악화될대로 악화되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허리띠 졸라매며 절약했던 전기세가 부당하다는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호화만찬 등은 국민을 참을 수 없게 만들 것 같다.
결과는 태풍의 눈
선고가 내려지면 결과가 어떻든 후폭풍이 불 것이다. 소송 건측이 승리하면 후속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다. 패하면 국민들의 분통과 불만이 폭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어쨌거나 부당한 전기세 누진제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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