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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냉방영업 단속, 일반 가정은 이미 과태료를 내고있다


번화가에 가보면 문을 열어놓은 점포들을 볼 수 있다. 대부분 큰 메이저 업체들인데 문을 열어놓은채로 에어컨을 가동한다. 문 앞을 지나면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에너지 낭비는 엄청나다.


이것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단속에 대한 말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과태료의 의미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미 일반 가정은 과태료를 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가정은 전기요금 누진제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엄청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얘기다. 이걸로 보면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기세가 맞다. 70년대 정해진 규율로 일반가정에만 전기 절약을 강요하고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은 오히려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이번 개문 냉방영업에 대한 단속은 잘하는 일이지만 더불어 대기업의 전기사용량에 정당한 요금 부과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한전에서는 누진제를 그냥 놔두겠다고 발표했다.




이 더위에 가정에서도 냉방기구를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아마도 다음달이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될 가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정부는 남의나라 국민 보듯이 하니 참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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